질병 또는 재해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여 보험회사에 입증합니다.
보험약관과 보험계약과 관련한 법규(상법, 보험업법, 약관규제법 등)를 적용하여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법리적으로 해석합니다.
실제손해액과 배상손해액, 보험금을 산정합니다.
제1호~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업무를 대행합니다.
제1호~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험회사에 진술합니다.